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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해례본`은 `해석례의번본`이다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0/04/16 [16:04]
▲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은 1~4장까지의 `어제훈민정음` 편과 5~33장까지의 `훈민정음해례` 편으로 구성되었다. `해례(解例)`는 `해석례의(解釋例義)`의 준말이며, `해례본`은 세종의 간략 `예의본`을 8명의 신하들이 상세히 해석한 `예의 번본`이다.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책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한문본인 `훈민정음 해례본`과 "世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의 `훈민정음 언해본`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한 사용례와 의미를 다룬 `훈민정음 예의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예의본(例義本)`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항목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의(例義)`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御製序文)에 뒤이어 나오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에 대해 풀이한 부분을 이르는 말. 어제 서문에 뒤이어 나오는 부분이란 "ㄱ。牙音。如君字初發聲"에서 "入聲加點同而促急"까지의 약 3장 분량을 말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눈 씻고 봐도 `例(예 례)`자와 `義(뜻 의)`자를 찾아볼 수 없다. 뭔가 오해가 있음이다. 두산백과를 보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고 한 `훈민정음예의본`은 `세종실록`과 `월인석보(月印釋譜)` 첫권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훈민정음 언해본`을 `훈민정음 예의본`이라 설명한 것인데, 이 또한 오해이다. 언해본에도 `例(례)`와 `義(의)`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내지가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에서처럼, 이 중 맨 앞 4장은 세종대왕만이 쓴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 편이고, 그 뒤의 29개장은 세종대왕이 준 초고를 8명의 신하들(정인지ㆍ최항ㆍ박팽년ㆍ신숙주ㆍ성삼문ㆍ강희안ㆍ이개ㆍ이선로)이 보다 상세히 해석한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편이다.

 

이 `훈민정음해례` 편은 맨 뒤의 `정인지 후서`를 제외하고 6개 소제목으로 나뉘는데 ①제자해(制字解), ②초성해(初聲解), ③중성해(中聲解), ④종성해(終聲解), ⑤합자해(合字解), ⑥용자례(用字例)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전들의 설명과는 달리, `훈민정음해례`라는 제목에 `례(例)`가 나오고 그 소제목 `용자례`에도 `례(例)`자가 보인다.

 

`용자례`에서는 초성 17자와 중성 11자, 그리고 `팔종성가족용법`에 의거하여 종성 8개자를 사용하는 많은 예들(감, 우케, 노로, 두텁, 힘, 어름, 발측, 그력, 버들, 쥬련, 갇, 신, 범, 굽, 못, 별)이 실려 있다. `훈민정음해례` 편에는 `例(례)`자만이 아니라 `義(뜻 의)`자도 많이 보인다. `加劃之義(가획지의: 획을 더한 뜻)`, `陰陽交變之義(음양교변지의)`, `天地初交之義(천지초교지의)`, `初聲有發動之義(초성유발동지의)`, `終聲有止定之義(종성유지정지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훈민정음해례` 편에는 맨 뒤쪽 정인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義`자가 총 20회 기재돼있다. 오덕을 나타내는 `인의예지신`에서의 `義` 하나만 `의로움`의 뜻으로 쓰였다.


이 어찌된 일일까? 정인지 후서에서 그 내막을 살펴볼 수 있다. "계해년 겨울(1444년 1월)에 우리 전하께서 正音 28자를 창제하시고는, 신하들에게 그 용례와 뜻들을 간략히 들어 보이며, `훈민정음`이라 명명했다… 그리고는 그 간략본(간본)에 보다 상세히 해석을 가한 번본을 작성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우리들에게 명하셨다."

 

이러한 명에 따라 8학자들은 세종께서 간략히 해설한 `예의 간본`과 `어제훈민정음` 편의 강령을 골자로 하여 거기에 좀 더 살을 덧붙인 `훈민정음해례` 편을 2년 9개월 만에 완성한다. 1444년 1월 당시 8명의 신하들이 `상세한 해석 덧붙임`을 위해 받았던 세종대왕의 친필 `예의 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 `예의 간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훈민정음해례` 편에 모두 녹아들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解例(해례)`는 `解釋例義(해석례의)`의 준말이다. 따라서 좁게는 `훈민정음 해례편`이 例와 義 등을 해석한 `예의 번본`이고, 넓게는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가 훈민정음 `예의 번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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