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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상공인 3개월간 전기료 납부 유예
6월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ㆍ콜센터 접수
 
김지은   기사입력  2020/04/08 [17:59]

 한국전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납부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당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내용을 모아 한꺼번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빠르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한 이후 혜택을 적용한다.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한전에서 자체 판단해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해 납부유예를 적용하게 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한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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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8 [17: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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