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주영)는 전신주 조류 퇴치용 바람개비 등 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70%를 보조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장 당 2천만원 한도로 50인 미만 건설업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된다. 최근 한달 사이 까치집 제거 작업 중 감전ㆍ추락 등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함에 따라 울산지역에 한해 한시적 추진한다.
이주영 울산지역본부장은 "3~5월은 까치 산란기로 까치집을 제거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다시 까치집이 생긴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조류접근방지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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