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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흑색비방선전 용납하지 말자
 
편집부   기사입력  2020/04/07 [16:50]

4ㆍ15 총선이 가까워지자 흑색ㆍ비방 선전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울산 중구 민주ㆍ통합당 후보가 사회연결망체제(SNS)에 뜬 `괴 문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것도 그 중 하나다. 밑져 받자 본전인 측은 어떻게든 내용을 공론화해 상대방에 타격을 입히려 한다.


좋지 않은 내용일수록 까발리면 상대방이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조치를 취하는 쪽은 그 내용이 노출되면 될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다. 사실 여부 확인에 앞서 유권자들이 내용을 그대로 수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이용설(說)`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다. 1년 뒤 경찰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 후보가 쓴 돈은 550만원이었다. `연회비 1억원 설(說)`이 허위임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언비어를 퍼트린 쪽이 처벌받았을 뿐 그렇다고 해서 선거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다. 처벌받은 사람이 선거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 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그 일로 2014년 8월 보궐선거로 재기하기까지 정치 일선에서 밀려 나 있었다.


이런 잘못된 여론 때문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울산에도 더러 있었다. 광역시장 선거에 나섰던 지역인사가 상대방의 흑색선전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한 후보가 사생활과 관련된 흑색선전에 휘말려 선거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상대 후보 사생활이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흑색비방 선전이다.


지난 19대 총선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에 여론오도를 위한 각종 흑색선전이 올해도 난무할 것이다. `나경원 흠잡기`식으로 일단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퍼트리는 수법이 등장할 게 확실하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트를 이용해 교묘히 경쟁상대를 흠잡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으로 본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 통화로 은근히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편법도 등장하는 중이다.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된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법규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SNS를 통한 유언비어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결과도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기관들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흑색선전을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나설 사람은 지역 유권자들뿐 이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흑색선전이 우리사회에 끼친 폐해를 익히 아는 만큼 올해 총선은 `유권자 양식 대(對) 흑색비방 악령`의 한판 승부로 끌고 가야 한다.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퍼트리는 사람은 정치생명은 물론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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