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1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1일부터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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