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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긴급 재난기본소득 요구 목소리
민주당 울산시의원들, 정부ㆍ국회에 "전례 없는 대책 마련 시급"
울산시, 조만간 구체적 대안 발표할 듯…문제는 지원 방법과 규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4 [20:24]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긴급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을 촉구했다.  


울산에서도 신종 코로나(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실물경제 대안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전 교감을 가진 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시도당에 편성촉구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곧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최근 송철호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했다"며 "조만간 (송 시장이) 직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당장 떠오르는 문제가 재원 조달이다. 이날 울산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도`도입을 촉구했지만 제도가 실체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제도 도입과 필요한 재정확보에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장 동원 가능한 방법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이미 지방채 발행이 현재 약 1천 900억원에 달해 `빚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가용 가능한 재난기금 활용과 추경을 통한 재원마련이 대안으로 남는데 지원 규모와 적용대상이 또다른 난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 지원 없이 순수 자체재원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곳이 전북 전주시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급 대상과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은행권이 선별한 대상자 1인당 52만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족 연 평균 소득이 4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따라서 전주시의 지급 형태는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일괄 지급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 전체에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책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우리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어 "한마디로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에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1조700억원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야 말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골든타임이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원이면 26조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해 올해 내수 촉진에 직접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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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20: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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