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27일 제186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열고 관광 홍보물과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담은 `관광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날 본회의 의결 조례안은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물 및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특산품과 관광 기념품 등의 지원 대상을 스탬프 투어 참여자, 관광 설명회ㆍ홍보관ㆍ박람회 등 참석자, 구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ㆍ초청 외빈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안이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관리ㆍ운영하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적ㆍ회피 조항을 보완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한편 이날 임수필 의원은 `북구주민은 고준위 핵쓰레기장 임시저장소 건설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종식 기자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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