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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끼어들기 이유 폭력ㆍ협박한 50대 실형
주먹ㆍ발로 상대 운전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8:14]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해 마구 때리는 등 한달 사이에 15명에게 폭력과 협박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상해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가로막은 뒤 "내가 돈 많으니 맞고 돈 받아 가라.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며 협박해 주먹과 발로 상대 운전자인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와 공동 소유한 주택의 담벼락을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낸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C씨의 남편을 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자 A씨는 자신의 차로 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뒤 또다시 우산으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지인과 이웃주민, 상대 운전자, 병원 직원, 식당 업주, 커피숍 종업원 등 총 15명에게 폭행이나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점, 피의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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