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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 복지 지원
복지비 100만원…울산 취업해 전입 청년 주거비 지원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9:02]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혜 대상자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로 1회당 50만 원씩 2회에 걸쳐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중견 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는 기업체에게는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의 경우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은 울산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및 울산경제진흥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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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6 [19: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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