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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장 거래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타인 명의 통장 실제 투자 사기범죄 이용…피해금 범죄조직 전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8:44]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4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거래해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는 등 2019년 10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은 실제로 투자 사기범죄에 이용됐으며 A씨는 그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A씨는 2006년 10월 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2008년 6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계좌가 투자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점, 불법 체류기간이 10년을 넘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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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6 [18: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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