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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 교원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소집 시 즉시 출근 가능 장소 상시대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6:34]

 울산시교육청은 전 교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소집 시 즉시 출근 가능한 장소에서 상시대기 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년, 담임, 학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사일정, 학교 대응 현황 등을 안내한다.
또한 학생 건강상태 등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개학 이후 건강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장은 개학 전 방역 실시해야 하고 소속 교원의 건강 상태를 상시 파악해 의심ㆍ확진 교원 발생 시 즉시 관할청으로 신고해야한다. 확진자는 병가 처리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하며 본인이 격리자로 통보받거나 가족 중 확진ㆍ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않도록 하고 공가 처리한다.


확진환자 증가하고 지역사회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감염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개학 후 정상교육과정 운영 준비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코로나19 대책반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개학연기 기간 중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지만 교원은 새학기 학교운영계획 수립과 돌봄 등을 위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학교장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교원의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휴교의 경우 교원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휴업기간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수업이 없더라도 출근의무가 주어진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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