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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읍면동까지 분리하는 건 불가"
선관위 "근거 없고 게리맨더링 우려"
 
편집부   기사입력  2020/02/25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현행법상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24일 보냈다.
앞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거구 조정 최소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까지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 선거법에 읍ㆍ면ㆍ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들 규정 근거가 없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 우려도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가 253개로 변동이 없는 만큼 여야가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가 총선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31일 기준으로 정한 인구 하한 13만6천565명, 인구 상한 27만3천129명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중 경기 광명갑ㆍ부산 남구을ㆍ전남 여수갑 3곳은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 고양갑ㆍ고양병ㆍ고양정 등을 포함한 15곳은 인구 상한을 넘겨 조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소집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읍ㆍ면ㆍ동 분리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놨으니 여야 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이 촉박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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