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고충민원 접수할 경우 시 누리집 등 온라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의 지역 내 확산으로 시민들이 고충민원 상담과 접수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시 시청을 직접 방문해 상담ㆍ신청하는 대신 시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민원 접수 방법은 울산시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또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경우 신문고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며 "신종 코로나 확우려에 따라 온라인 등을 이용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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