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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초ㆍ중ㆍ고 학교규칙 제ㆍ개정
고교 정치활동ㆍ정당가입 금지 규정 개정
두발ㆍ복장 용모ㆍ소지품검사 조항 삭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5 [19:16]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이 제ㆍ개정될 전망이다.
또 선거연령이 만 18세 하향으로 일부 고교에서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금지 규정도 개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규칙 중 두발ㆍ복장 용모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다음달 전 학교의 학교규칙 제ㆍ개정을 안내와 동시 제ㆍ개정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기존의 학교규칙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했다.


이는 학교규칙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규칙 준수 서약서가 제ㆍ개정된 학교규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사용하되, 학칙 준수를 강요하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토론과 공유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하며, 학교장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 될 것이고, 학교 공동체 참여 의식과 학교 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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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5 [19: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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