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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53억원 조기 집행
자율항목비 10% 온누리ㆍ지역사랑상품권 의무 구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2/25 [18:51]

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53억원 전액을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중 자율항목비의 10%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어 조기 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소속 교직원들의 건강과 생활안전, 능력개발, 여가활용 등을 위해 2005년 도입됐으며 근무 년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포인트가 배정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정하고 각급학교와 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단체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계개발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됐다.


맞춤형복지 자율항목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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