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128개(조례 84개ㆍ규칙 44개) 사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비사항은 법령 제ㆍ개정 및 지방 이양 등에 따른 신규ㆍ폐지 위임사무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용어 변경 등이다.
시는 부서별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사무를 조사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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