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ㆍ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ㆍ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조선업 위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최근 3년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35억원을 징수 유예한 적이 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