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휴대전화 칩에 내장된 은행계좌 정보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매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남구의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기존 요금보다 요금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2명의 고객에게 대당 139만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가 새로 개통되면 처분해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며 건당 70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총 246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매장에서 보관하던 고객의 휴대전화로 27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과 178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고객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저장된 은행계좌 정보를 이용, 고객 계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612만원 빼내 자기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159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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