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감염병 환자와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를 비롯해 입원, 자가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허위정보ㆍ개인정보 유포 행위, 마스크 매점ㆍ매석 및 판매 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ㆍ유통 경로를 내ㆍ수사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ㆍ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포 1건, 업무방해 등 코로나19 관련 총 2건을 수사해 2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ㆍ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ㆍ유포, 마스크 매점ㆍ매석 및 판매 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일명 `스미싱` 범행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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