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학교 관계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올해부터 기존 급식실 조리종사자 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25일 양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4월 중에는 행정실장과 학교 업무담당자도 별도 교육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 신청절차를 안내했지만 학교에서 재해자가 병가처리나 개인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근무시간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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