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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고1 학생에게 `헌법책` 지급
헌법 기본 정신 일깨워주기 위해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6:12]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13일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13일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헌법책은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전화 크기의 76쪽짜리 작은 소책자로 제작됐다.
이 책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10조)`과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130조)`,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30조)` 등이 담겼다.


책은 학교에서 통합사회 교과의 헌법의 기본권을 활용한 인권의식 함양, 교내 법률동아리 및 학생회 주관 우리학교 학칙 살펴보기, 제헌절 기념 헌법정신 확산 캠페인(헌법낭독회ㆍ헌법퀴즈대회) 등 교육활동 때 활용된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맞아 대한민국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헌법토론대회 등 헌법관련 토론 때 기본교재로 쓰일 예정이다.


서성희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다"며 "학생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헌법의 정신에 맞는 민주시민 정신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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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6:1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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