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식장이 자칫 유세 현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에 따라 유권자 연령이 만 18세(2002년 4월16일 이전)로 하향되기 때문이다 총선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한 표가 아쉬워 졸업식장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졸업식장에 정치인들이 유세 행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은 냉기로 볼 수 있다. 자칫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거 운동으로 인해 졸업식장이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57곳 졸업식 일정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집중돼 있다.
울산지역 `고3 유권자`는 3천400여명이 참정권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 학부모까지 합치면 1만여표가 있는 황금알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 고3과 학부모들이 모이는 졸업식장에는 후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후보자 입장에서 졸업식장이 유세 활동에 알맞은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반면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물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총선 후보자들이 학교 교실까지 들어가 유세 활동을 벌인다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초ㆍ중ㆍ고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연설 금지 여부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을 비롯해 교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청소년 참정권에 과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고교 한 교사는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이 선거권 부여되지만 교육현장까지 들어와서 유세 활동은 민감한 부분이라며 자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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