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차선 변경하는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44ㆍ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놔 B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을 자신들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34만원을 받는 등 9개월간 13차례의 보험 사기로 총 5천642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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