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갚겠다고 땅주인을 속여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신의 임야를 1억4천600만원에 사려는 데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B씨를 속여 C씨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근저당권 실행으로 피해자가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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