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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안동 감사 부적절 행정 12건 적발
통신요금 기한내 미납부 가산금 발생 납부
장애인등록증재교부 민원사무 1~4일 지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1/20 [19:16]

 울산 중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가 통신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뒤늦게 가산금을 납부했다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중구청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성안동사무소의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정행위 12건를 적발했다.


성안동사무소는 2018년 1,2월분 통신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발생시키는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종합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은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돼야하며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약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 월정수당을 매달 20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지연 후 지급하기도 했다.


관외출장자 2명에게 국내여비(관내) 지급을 미지급해야함에도 8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또 4시간 미만 출장자에게 1만원을 감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과다지급된 출장비 9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데도 재등록신고 및 신규 주민등록증 지연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착오 계산해 부과대상자 4명에게 3만7천원의 과소 부과했다가 적발됐다.


중구청은 가족관계신고지연 과태료 과소징수분 3만7천원을 회수하고 시정조치처분을 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10월 9일까지 총 4차례 당직근무일지를 미작성하고 또 13차례에 걸쳐 당직종료 익일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지연시킨 후 작성하는 등 재택당직근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민원인이 신청한 장애인등록증재교부 등 3건의 민원사무를 1일에서 4일까지 지연처리를 했다가 주위처분을 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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