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ㆍ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8천만원을 투자하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 한달 뒤에 수익금을 합해 8천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투자를 권유, 총 28차례에 걸쳐 2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며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3년형의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변제금이 15억여 원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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