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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제2기분 자동차세 5만7천여건 부과 고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2/12 [17:59]

 울산 울주군은 12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7천367건, 95억2천5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다.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ㆍ감면차량,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통합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및 ARS(080-858-3150)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울주군은 군민들이 납기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아파트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주군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마감일인 2019년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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