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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말벌꿀 불법 제조ㆍ판매업자 적발
부산식약청, 양봉업자 4명ㆍ채취꾼 1명 송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6:0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벌을 꿀에 절여 불법 제조ㆍ판매한 A씨(53) 등 양봉업자 4명과 말벌집(노봉방) 채취꾼 B씨(55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말벌꿀 74병(시가 1천8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


조사결과, A씨 등 양봉업자들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한 말벌을, 말벌집 채취꾼인 B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말벌집 채취 시 부수적으로 얻은 말벌로 말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말벌주(노봉방주)를 민간요법으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말벌꿀이 유통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말벌꿀을 제조ㆍ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양봉협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양봉농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섭취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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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6:0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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