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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비 압류ㆍ개교 차질 우려…시교육청 법률 개정 촉구
공사비 압류로 공사 지연 사태 우려
채권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개정 필요
교육감協 국토부에 법률 개정 요청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8:50]

 최근 울산지역 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압류로 공사 지연 및 개교에 차질을 빚자 시교육청이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와 공립유치원 각각 1곳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기성금 전액에 대한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개교가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를 보면 2017년 공립유치원 한 곳의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의 채권이 압류되어 준공이 60일 지연됐다. 또 지난 2018년 초등학교 2곳의 교사 신축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해 준공금을 압류공탁하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공사가 각각 50일과 61일 지체된 바 있다.


올해도 중학교 1곳과 공립유치원 교사신축공사에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지불이 불가능해 공사가 지체돼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신증축 공사비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입찰공사의 신임도 평가 시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패널티를 적용, 사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될뿐 만 아니라 신축학교 개교 후 공사가 병행될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시급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 필요성을 법률자문을 거친 후 지난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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