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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더위ㆍ한파ㆍ미세먼지 쉼터` 지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2/02 [18:49]

 울산시는 2일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무더위ㆍ한파ㆍ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우체국,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이 참여했다.


울산시는 현재 노인 복지시설(경로당)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개소를 무더위ㆍ한파쉼터를 지정해 운영(중구 102, 남구 151, 동구 24, 북구 78, 울주군 270)한다.
이 중 557개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로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 미세먼지 쉼터는 따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무더위ㆍ 한파가 심할 때 쉼터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곳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로변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지점들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ㆍ운영키로 하고 울산소재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쉼터를 추가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쉼터 309개소가 추가돼 당초 625개에서 약 50%가 증가한 934개소가 운영된다.


추가된 309개소의 쉼터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쉼터로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한파 쉼터 운영기간은 오는 15일에서 내년 1월30일까지며 미세먼지 쉼터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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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18: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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