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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고의적 문화재 훼손 가능성 지적
"문화재 발굴, 국가지원 확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9:09]

 

▲     © 편집부


문화재 발굴 건수와 비용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 건수는 약 7천건, 비용은 약 1조1천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됐을 때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다 사업 지연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적잖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발굴 관련 모든 비용은 조합 등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


여기다 이 중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건수 및 비용은 5년간 총 500억 원으로 전체 문화재 발굴 비용의 약 5%에 불과, 여전히 시행사가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반면 그리스와 중국은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가이다. 미국은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 수행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경비만 일부 부담하고, 일본은 비영리발굴은 국가가, 영리발굴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한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부당함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막고 문화재 보호가 지속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발굴조사 비용지원 기준에서 전체 면적 제한을 철폐해 비용지원 기준 완화와 비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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