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음식의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지 1달 반 동안 울산지역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발견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200여건이 넘었으며 배달앱 `배달의 민족`에서 이물질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에서 접수된 신고건수는 2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건으로 전국 시ㆍ도 가운데 6번째로 신고가 많았고, 전남은 2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3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2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33건), 부산(14건), 인천(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으로 9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트플라이 1건이 신고됐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곤충류가 가장 많은 78건을 기록했고, 머리카락이 68건으로 비슷하게 많이 발견됐다. 쇠붙이 등 금속조각(18건)과 비닐류(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9건) 순으로 이어졌다.
식품위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음식의 위생상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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