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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ㆍ게임계정거래 사기친 20대실형
97차례에 걸쳐 총 635만원 상당 송금받아 챙긴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8:11]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전동 킥보드, 온라인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97차례에 걸쳐 총 635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6차례에 걸친 추가 범행으로 41만원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올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215만원을 입금하고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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