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자등록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북구 지역인 예비창업자이다. 컨설팅은 1개 점포당 2회, 신청내용에 따라 창업과 경영, 법률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청서류를 갖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2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모두 20개 점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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