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일정으로 제184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 기간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북구의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1차 본 회의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회기 이틀째인 16일 개별 의정활동을 펼친 뒤 17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박상진 역사공원, 기박산성, 신흥사, 유포석보를 차례로 둘러보면서 북구청이 추진 중인 역사벨트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한편 북구의회는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다음달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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