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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과잉 의전 논란
김종훈 의원 "일반 학교였다면 에서 갑질 논란 일었을 것"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8:40]

 

▲  김종훈 의원   © 편집부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학교장에 과잉의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학교장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2014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년) ~ 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이 입주한 기간을 감안할 때 약 1천548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면제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사택관리규정에는 외국인 교원에 한해서만 한시적 면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택입주자는 모두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개인차량과 운전기사 제공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영재학교는 1명의 운전원과 기관장 전용차량(제네시스)을 포함해 4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있다.

 

유일하게 채용한 운전원을 학교장 전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운전원 채용공고에는 ▲학교 행정사무 업무 지원 ▲우편물 발송 및 은행 관련 업무 ▲학교 차량운행 및 관리만이 명시돼 있을 뿐, 학교장 전임 수행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외에도 학교 안내실 직원을 교장 업무지원과 일정관리 등 사실상 부속실 역할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영재학교가 제출한 업무분장표에는 안내실 직원이 해당업무를 맡도록 돼 있으며, 교장실 위치도 안내실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카이스트가 얼마 전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해태 행위"라며 "일반 학교에서 교장이 학내규정도 위반하며 혜택을 받았다면 갑질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한편, 영재학교는 학교장 과잉의전 논란 이외에도 올해 시험문제 유출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가 학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월 기말고사(6.17~21)를 앞둔 12일 새벽 2시12분부터 20분간 해당 학생은 생활관을 이탈해 시험문제가 보관된 수학 교원연구실과 수리정보과학부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


영재학교 학생선도규정 6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고사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자"는 최고처분인 `등교정지` 또는 `퇴학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학생은 특별교육이수 11일(정신과 치료)과 해당2개 과목 0점 처리 등 규정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재학교는 학부모가 징계위원회(학생학사위원회)에 출석해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를 참작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의록 확인결과 진단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발급됐고 해당 학생이 반장을 맡고 있는 등 여러 정황 상 처분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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