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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상습 무전취식ㆍ행패 5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8:52]

 출소 1개월도 되지 않은 50대가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까지 부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의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술과 음식을 주지 않자 술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월 분식점에서도 20여분간 행패를 부리고, 다른 가게에서 화분을 훔치려다가 들키자 점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사기와 업무방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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