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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사기행각 벌인 4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8:51]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중고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일시불로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에서 "중고차를 할부 대출로 구입한 뒤 약 3개월 후에 남은 할부금을 한번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1천55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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