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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알선 후 차량 담보로 대부업 한 3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19:03]

 불법으로 자동차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대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봉고차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50만원을 챙기는 등 25차례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ㆍ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불법 자동차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건당 30만원씩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배너광고를 싣고, 3차례에 걸쳐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해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친다"며 "특히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죄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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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6 [19: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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