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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
강간ㆍ강제추행ㆍ카메라 이용촬영 등 97건
어린이들 성범죄로 멍들어 대책마련 시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19:30]

 울산지역에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률이 지난 2016년 대비 2018년 20.7% 이상 늘어나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로 멍들어 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016년 29건, 2017년 33건, 2018년 35건 등 총 97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88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2건, 통신매체 이용음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총 3천62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동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실에서 여학생(9세)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을 2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11세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ㆍ강간까지 한 40대 A씨는 10여년 전 재혼으로 함께 살게된 의붓딸을 2년동안 6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기도 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전국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6년 1천9건에서 2018년 1천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천621명 중 여아아이 3천140명(86.7%), 남아이 481명(13.3%)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이들였다.
연도별 여아이 피해자는 2016년 945명(87.3%), 2017년 1천90명(86.4%), 2018년 1천105명(86.5%)였다.


남아이 피해자도 2016년 138명, 2017년 171명,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이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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