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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울산산업계 비상
예고된 산업폐기물 대란, 환경당국은 알고 있었나
처리시설 증설·신규확충 없으면 공장가동 멈출 수도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18:28]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울산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이나 신규 확충이 생기지 않는 한 공장가동을 멈춰야할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보는 최근 산업폐기물처리를 둘러싼 근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편집자 주).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울산국가공단 6개 공장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용량과 잔여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산업폐기물대란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울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 울산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2~3년 내에 모든 사업장은 폐쇄 후 사후관리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울산지역에서 현재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이에스티와 남구 용잠동 유니큰과 코엔텍 등 3곳뿐이다. 이들이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연간 울산관내·외를 포함해 대략 67만 톤가량이다. 울산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63만 톤의 매립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내 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관외 타 지역으로 반출 처리하는 비율이 201510%, 201614%, 201730%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고된 산업폐기물처리 대란

 

이미 몇 년 전부터 울산지역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2016년 해양으로 투기가 전면금지 되면서 산업폐기물을 포함해 모든 폐기물은 육상에서 최종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최종 처리방법은 3가지인데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 그리고 땅 속에 최종 매립하는 방법이다. 이렇다보니 2016년 이후 매립시설 증설이나 신설은 미미한데 매립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처리수요양은 늘어나는데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처리비용도 2~3배가량 급등했다. 울산지역 사업폐기물 매립시설 중 하나인 이에스티의 추가 매립물량은 48326만 톤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 상태로 라면 3개월 정도 밖에 잔여기간이 남지 않았다. 잔여용량은 코엔텍이 524579톤으로 24.5%, 유니큰이 289323톤으로 16.4%가 남았으며, 잔여기간으로 코엔텍이 27개월, 유니큰이 15개월 정도가 남았다. 현재 상태 로라면 울산지역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대략 2년 내에 모든 가동을 멈춰야 한다.

 

문제는 2016년부터 산업폐기물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육상처리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 사실을 환경당국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발생할 산업폐기물처리문제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단기적 미봉책 부작용 낳을 수도

 

울산시 환경당국이 최근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처리대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를 특혜시비와 도시미관 저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지난해 6월 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그동안 특혜시비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매립장 증·신설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는 현 집행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 처방으로 코엔테과 이에스티가 신청한 120, 18만 톤의 증설을 허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신청한 민간업체 2곳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철호 시장은 산업폐기물 매립난 해소를 위해 기존 폐기물업체 용량을 증설하고 신규매립장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가시설, 컨소시엄 구성, 공영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울산시가 그동안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증·신설을 엄격히 규제해 온 이유와 이에 대한 정책적 기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규제한 주된 이유가 특혜시비와 도시미화라는 울산시의 발표는 무엇인가 궁색하다.

 

특성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특혜시비와 도시미관 등의 이유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규제해왔다며 이제 그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하지만 울산시는 급한 불을 끄는데 만 급급해 불의 성질을 살피지 않고 옆에 손쉽게 잡힌다고 해서 아무거나 불속에 넣어 불길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의 실패의 피해는 공무원도 아닌 시장도 아닌,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에서 똑똑히 보아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는 민간참여나 공영개발, ·관 컨소시움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사업타당성검사와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보통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에는 공영개발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투자비나 수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공영개발로 인해 오히려 편익이 감소하고 사업이 지속될수록 사회적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장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작동될 것을 공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야기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공기관의 참여가 비슷한 경우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이다. 폐기물시설을 늘리는 만큼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추가적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는 私益(사익)시설이다.

 

시민혈세를 들여 공영개발을 할 경우 그 편익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이 치러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부족문제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재도 아닌 사익시설을 공기관이 나서 설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산업단지개발 시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울산시나 낙동강환경청 등 환경당국은 산업폐기물매리시설 문제에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인허가 과정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면 산업폐기물 중 울산시가 아닌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허가과정이 어렵고 까다로운 지정폐기물배립시설에 국한해 참여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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