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월 제기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유감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물적 분할하여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원에 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1일 이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은 지난 5월 31일의 물적 분할 결정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대표로 주주총회 결정 효력의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인데,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며 "법원의 판단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현대중공업은 소집공고에 기재한 것과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며 "주주총회의 시각과 장소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원은 이 `부득이한 사유`를 최대한 넓게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회사가 미리 주주총회 장소를 옮길 것을 계획한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법원은 그러한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회사 분할 안건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에서도 회사의 판단, 곧, 재무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분할회사 및 대우조선 해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분할에 이르렀다는 분할회사의 경영상의 판단만을 존중했을 뿐, 회사 분할이 독점에 따른 폐해를 증대시키고 외국의 다른 조선사들의 견제를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노조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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