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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쇼하다 화상 입힌 칵테일바 종업원 벌금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18:30]

 이벤트로 불쇼를 하다 손님의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힌 칵테일바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은 뒤 알콜도수가 70도에 이르는 양주를 붓고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1m가량의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한 손님의 얼굴과 목 등에 2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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