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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내 소식지 통해 `노사화합` 강조
노조 "1천 400명 징계하면서 화합?…명분 쌓기" 비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2 [18:09]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날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회사 측이 노사 화합을 주장해 주목된다. 최근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을 확정한 주주총회 결정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사측이 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인분할 임시 주총을 전후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1천400여명을 징계하는 등 회사 측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현재 자신들의 물적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반발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22일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 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가 물적분할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던 점, 불공정한 분할계획 등을 지적하며 지난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다른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한 사유가 인정되고, 주총 장소 변경에 대한 고지와 이동조치가 충분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토론 생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표결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분할계획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주총에 대한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물적분할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거두고 대우조선 인수절차 마무리와 당면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노조와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ㆍ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주 안으로 항고 등 이의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이번 판결문은 사측의 입장만 인용해 재벌 편들기로 보이며, 팩트체크도 하지 않아 사실관계 조차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인사저널을 통해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생산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며 "허탈감과 분노로 가득찬 노조에게 일만 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는 잘못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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