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오는 30일까지 `2019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 이내)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등은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ㆍ신남방ㆍ북방국가의 인증의 경우 건수제한 없이 일괄 1건으로 취급한다. 또 희망 인증이 지원대상(418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타규격인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울산 중소기업이 동 사업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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