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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에 미흡
손근호 시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21 [18:35]
▲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이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회 안도영 의원, 백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울산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이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회 안도영 의원, 백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울산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 의원은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법 시행 직후 관련 조례를 준비해오며 현장의 감정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갑질`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도 미흡하다"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객의 갑질 사전예방 조치 및 민간분야 감정노동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사후보호 조치를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트, 학습지,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민간분야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갑질 피해를 당해도 보호 받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감정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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