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이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회 안도영 의원, 백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울산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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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교육위원회)이 21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회 안도영 의원, 백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울산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 의원은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법 시행 직후 관련 조례를 준비해오며 현장의 감정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갑질`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도 미흡하다"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객의 갑질 사전예방 조치 및 민간분야 감정노동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사후보호 조치를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트, 학습지,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민간분야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갑질 피해를 당해도 보호 받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감정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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