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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지인 상대로 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ㆍ현금 가로챈 혐의로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19:08]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상대로 코인 숫자를 늘려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전화하도록 해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6천820만원 상당의 미콘캐시와 현금 3천500만원을 받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천5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화폐를 대부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ㆍ계획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이 총 1억3천500만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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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9 [19: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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