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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고위, 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권고
울주군지역 이용요금 차별 해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8:28]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군 지역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할 것을 해당부서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9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중ㆍ남ㆍ동ㆍ북구 지역을 운행하는 요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ㆍ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현행 제도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관내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 지자체 중 울산만 유일하게 조례 상 구ㆍ군 간 요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또 울주군의 경우 이로 인해 비교대상인 7개 지자체 중 요금부담이 가장 높아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ㆍ군간 요금을 단일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단서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일반택시의 경우 올해부터 울주군 지역 할증이 폐지된 만큼 이를 장애인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함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와 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조례를 연내 개정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했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그간 동일 거리를 이용함에도 차등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해온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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