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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윤순중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9/08/11 [15:47]
▲ 윤순중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변호사님,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반드시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결국 둘 사이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절차인 관계로 둘 사이의 재산 역시 깔끔하게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법리를 통하여 개략적으로나마 당사자들이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은 `청산`작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으로 분할하고,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일방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전자와 후자를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공동재산`이라 부르고,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한쪽 일방이 10년 이상 가사노동 또는 육아를 전담하였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방 명의로 채무가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는 명의자만이 부담하게 되지만, 그 채무가 전세대금출과 같이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혹 일방이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빚을 내놓고선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정해졌다면, 재판부는 그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는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를 결정할 때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비율, 재산 형성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였는지 여부, 주식이나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하였는지 여부 등 총체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1)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을 모조리 찾아내어 최대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작업, (2)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작업, (3) 상대방의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의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 (4)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추고, 나의 기여도는 높이는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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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1 [15: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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