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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행패부린 30대 현행범 1심 무죄…2심 유죄 선고
차량서 `개` 던진다는 신고 받고 도주한 견주 경찰 현행범 체포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19:12]

 개를 차 밖으로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고 현행법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30대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주군 서생면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다른 차를 향해 개를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일부러 차를 정차시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젊은 사람이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도망가던 A씨를 뒤쫓아가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경찰에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별건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됐고 두 사건이 병합되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교통방해와 동물학대에 대한 상황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A씨를 추적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행범으로 보는 게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A씨는 1심보다 2개월 늘어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할 당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개를 데리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현행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문에 불응해 도망가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경찰의 정당한 집무집행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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